허니문스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장점을 모아봐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한 채 이상이상부터 신청을 통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9년도부터 단기,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관련된 법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이익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임대 소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혜택으로 인한 세제감면이나 건강보험료의 사항을 짚어보고 주의해야하는 임대료 상한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장점이 정말로 많아요

들어가기 앞서 취득 유형에 따라서 민간의 여부와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주택이 구분된다는 거에요.

자신의 현재 임대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 민간건설, 민간매입인지 기간에 따른 의무기간이 있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민간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형별로 받게되는 헤택이 상이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세가 면제 및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가장 중요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큰 폭으로 감면 된다는 점이에요. 단기,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 (평수로 환산하면 18.15평으로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주택은 모두 포함 됩니다.) 일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완전 면제되고 초과되는 분은 85%가 감면 됩니다. 그 이상의 큰 평수의 주택이라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5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비고란을 잘 살펴보셔서 본인이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최초 분양을 받았는지 파악해보셔야 해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서도 일부 적용받지 못하실 수 있답니다.

 

재산세의 경우 단기 주택임대사업 혜택은 18.15평 이하시 50% 감면, 그 이상시 25%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의 경우 12.1평 이하시 50만원이하 면제, 초과시 85% 감면, 그리고 75% ~ 50%까지 면적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재산세는 특히 최초 분양이 없이 과세기준일 현제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어요.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소득세는 단기유형은 30%,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75%가 감면 됩니다. 이 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85㎡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18년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주었지만 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로 시행되며 감면 대상은 3호에서 1호로 변경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헤택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60%의 필요경비율이 인정되지만 미등록시 5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재미난 사실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혜택

장기간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계속 임대를 한 경우에 인정되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하게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8년이상 임대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배재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되요

민간건설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와 2호 이상, 8년 이상 임대시 적용되고 민간매입의 경우는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와 1호 이상, 8년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 적용 됩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종부세 과세되지 주의하셔야 해요. 단 18.9.13 이전에 취득하셨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 됩니다.

 

건강보험료 의무기간 동안 인상분이 대폭 감면

올해 20년도 말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대폭 감면 됩니다.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가 감면 된다고 해요. 꼭 임대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기간내에 등록하시는게 좋겠죠?

 

피부양자가 미등록시에는 1년마다 154만원의 평균인상액으로 큰 부담이 생기게 되지만 8년 의무 임대를 한다면 1년에 31만원 인상으로 대략 5배의 차이가 난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행복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위에서 살펴보았듯 주택임대사업자 헤택은 취득세,재산세,보험료,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 받을 수 있어서 유지에 따른 세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무기간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최소 4년에서 8년간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까지 임대업을 지속해야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소 2년 보장과는 별도 이기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보다는 단점으로 손꼽히는 임대료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연 5%씩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시세에 비해서 보유하신 임대비용이 저렴하시다면 세입자에게 편의를 물어보고 1년마다 꾸준히 5%씩 인상을 하셔야만 한답니다. 다른말로 말하자면 가격을 한도내에서만 올릴 수 있기에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사와 중개비용이 절감되고 부담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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