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알아봐요. 이사를 가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셨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선순위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했다가는 내가 냈던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나의 변제 순위를 확인 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임대를 들어오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하였더라도 내가 우선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요새 깡통전세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에서 조회해봐요

http://www.iros.go.kr/efd/com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신 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명, 간편 검색 중에서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오게된 주택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구분은 건물로 시/도/리/동 지번등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내 집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정보제공유형은 3가지 중 선택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또 여기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까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단 2014년 7월 1이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셔도 검색을 하신 뒤 목록에서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어요.

 

 

3. 아래 목록에서 주택을 찾으신 뒤 선택을 눌러주세요.

 

 

4.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이해관계자만 조회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만 해요. 관계자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내 정보를 인증해주세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소유주, 임차인 모두가능]

 

 

5.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주의사항 ◀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조회방법은 무료가 아니여서 결제를 하셔야 해요. 결제 비용은 1건당 500원이랍니다.

▶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에 제출하실 수 없어요.

▶ 로그인을 한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조회 결제 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조회 결제가 가능해요.

확정일자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하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시에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된답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주신 뒤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이루어져요. 모두 되셨다면 위에서 알아본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발급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8가지 알아보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 절차와 준비물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