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알아봐요. 이사를 가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셨다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선순위 채권이 많이 설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했다가는 내가 냈던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나의 변제 순위를 확인 해볼 수 있답니다.
내가 임대를 들어오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하였더라도 내가 우선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요새 깡통전세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신 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2.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임대인/임차인명, 간편 검색 중에서 임대차를 통해서 들어오게된 주택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구분은 건물로 시/도/리/동 지번등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내 집주소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 정보제공유형은 3가지 중 선택 ◀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또 여기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까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단 2014년 7월 1이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셔도 검색을 하신 뒤 목록에서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 쉽게 조회 해보실 수 있어요.
3. 아래 목록에서 주택을 찾으신 뒤 선택을 눌러주세요.
4.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이해관계자만 조회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만 해요. 관계자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내 정보를 인증해주세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소유주, 임차인 모두가능]
5.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주의사항 ◀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조회방법은 무료가 아니여서 결제를 하셔야 해요. 결제 비용은 1건당 500원이랍니다.
▶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에 제출하실 수 없어요.
▶ 로그인을 한 회원은 여러 건의 확정일자를 조회 결제 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조회 결제가 가능해요.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하셔야 해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시에는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된답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주신 뒤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이루어져요. 모두 되셨다면 위에서 알아본 확정일자 확인방법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발급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