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봐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라서 매번 오는 방학 기간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임금을 못 주겠다는 사장님을 만나서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정당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막막했던 심정이였어요. 내가 일을 했다는 증명이 없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한편으로 후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게되어서 못받은 돈과 함께 지급 기간이 경과한 이자와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로자이셨고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체계가 근로자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법적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에 내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지급받았던 금액들의 통장 내역등의 자료들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 처리와 법적 도움을 주고 있으니 우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되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요

임금체불 신고방법의 처리 절차

1. 고용노동부애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진정을 위한 사실관계 체불 경위, 지급시기의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임합니다.

3.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진정 취하하시면 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라면 고소를 하게 됩니다.

5. 고소로 가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입건, 범죄사실 수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 권유로 감찰에 송치가 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어서 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답니다. 사업주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매처분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 고용노동부의 지급 조정에서 99%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을 끌어봤자 고용주가 불리하고 받게 되는 벌금과 처벌을 생각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왔을 때 돈을 주게 되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로 돈을 받은 케이스로 조사를 받았던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방법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http://www.moel.go.kr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주시고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2.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상단에 있는데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4.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등록인 정보는 나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모두 작성해주셔야 해요. 왼쪽에 점이 있는 것은 필수기입 사항이니 빠짐 없이 올바르게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수신여부는 예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 민원신청 처리상황이 왔을 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 아래는 피진정인으로 고용주의 정보를 작성 해주시면 된답니다. 고용주의 성명, 연락처, 사업체,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기입해주세요. 다녔던 직장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전화번호와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작성에 어려움은 없어요. 근로자수는 필수기입 사항이 아니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이제 중요한 진정내용으로 내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셔야 해요. 입사일은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 퇴사일은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날을 넣어주시고 체불임금총액은 못받은 일당, 주당, 월급을 체불퇴직금액은 못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모두 넣어주셔야 해요.

 

주휴수당이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한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중 한주는 유급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루의 유급 일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제도에요.

 

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말로 풀어서 작성하시면 되요. 이것은 진술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샅샅히 살펴보고 나중에 조사에 참고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주시는게 좋고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근로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파일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올려주시는게 좋아요. 출근과 퇴근시간을 시계와 함께 찍어놓은 사진,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매일 탔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고용주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진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내가 일했다는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업주와 전화통화는 모두 녹음하고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을 때 물어보았던 대면 녹음 파일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엇어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2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셔서도 준비하셨던 자료들과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말해주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주를 조사 출석을 시키고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려주고 여기서 99%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급 명령으로부터 고용주는 14일내에 돈을 줘야하는데 초과한 기간에 높은 이자가 생기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봤자 사업장에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37조의 항목을 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자연이자에 대해서 연 40%의 범위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을 고려한 자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근로자가 근로가 태만하여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사업장이 피해를 받아서 나도 민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입증에 어려움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작성하지 않았든 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와 전화를 통해서 근로기간은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는 손해가 전혀 없고 고용주의 귀책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잇어요.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사업장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고용주의 주장이며 고용주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피해를 입힐만한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면 증거는 없을 것이고 어설픈 증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만만히 넘어가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뒤통수로 임금체불 신고를 했으니 너는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저의 경우가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취직을 해야하는 대학생이였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근로감독관분께 여쭤보니 다음의 법 조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결국에는 모두 고용주의 협박이나 위협일 뿐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게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고용주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니 절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벌금과 과태료 뿐만 아니라 체불사업자 명단에 오르게 된답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법을 지킬 수 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던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도 만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3자대면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던 주휴수당까지 계산이 되어서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헛일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뿌듯함도 들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였네요. 앞으로는 근로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아르바이트만 하자는 생각으로 맥도날드, 직영 편의점, 스타벅스, CGV와 같은 근로기준을 잘 지켜주는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었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때어먹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로로 일자리를 구하기전에 올해의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는 근로 하기전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만약을 대비해서 고용주와의 대화와 전화통화 녹음, 근로에 대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놓으시면 갑작스러운 임금체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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