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과 인터넷 제출까지 알아봐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는 부양자라고 하고 이 부양자 밑에서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해요. 피부양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나 은퇴한 노부부 그리고 잠시 직장을 그만 둔 휴직자가 속해 있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자격과 취득이 있는 때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비를 납부하던 직장 가입자가 휴직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의 납부 내역을 토대로 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게 되요.
지역가입자는 피부앙자에 비해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지역가입자는 모든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서 보험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직장가입자 전환 통보 메일이 왔을 때 가족 중 다른 부양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만 주의 하셔야 하는 점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 이에요. 부양 요건에는 가족의 범위 내와 동거나 혼인 여부에 따라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한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주신 뒤 왼쪽 상단에 있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2. 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되요. 이 때 신청인은 가입자 명의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할 수 있답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탭을 눌러주세요.
4. 가입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 정보와 인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답니다. 이제 아래에서 부양자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5.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6. 취득연월일은 언제부터 부양을 하였는지를 날짜를 입력해요.
7. 취득부호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의 이유를 소명하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8. 각 코드별로 명칭이 적혀져있는데 해당하시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는 03 출생을 직장가입자를 상실하여 부양자로 가고싶다면 05번을, 뒤늦은 신고로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06번을 선택하는 식이에요.
9. 모두 되셨다면 아래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사이트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최대 10명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첨부를 하시거나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주셔야 해요.
메뉴의 서식을 보시면 팩스로 발송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위에서 알려드린 작성 방법대로 빠짐없이 기입해주신 다음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공단에서는 취득신고를 모르는 직장가입자를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취득 처리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혼이나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높은 보험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통해주셔야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어요. 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피부양자를 취득하고 싶다면 직장가입자가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