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반드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혹은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한가지 유의사항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기능뿐만 아니라 결과지를 토대로 맞춤형 질환예방서비스 관리도 진행해주기 때문에 의무적사항임과 동시에 본인건강을 위해서 꼭 받는 것이 좋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알아봐요

먼저 검진대상자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2년마다 반드시 1회를 받아야하고,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1회 반드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차검진에서는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혈압,총콜레스테롤 심전도, 간기능요당,요당,요단백,요잠혈,요PH,혈색소,흉부방사선촬영,진찰상담이 진행됩니다. 2차검진에서는 고혈압,고지혈증,간장질환,당뇨질환,빈혈증,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발생했을경우에는 추가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이렇듯 종합검진을 제공받고 검사항목이 무척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는 것이 좋겠죠?

 

 

국민건강보험 - 건강IN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 사진과 같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주소를 첨부해드릴테니 들어가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 iN

경고 77

hi.nhis.or.kr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시 본인이 올해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에는 검진기관이 어디인지 찾아야하는데, 그럴때에는 건강검진>검진기관정보>검진기관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역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시면 되고 평일에 일을 하여서 방문이 힘드신분들은 휴일검진기관을 체크하시면 주말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시 주의사항은 검진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진당일 아침식사도 안되며 커피와 담배,쥬스의 섭취를 금합니다. 최소 6시간이상의 공복이 유지가 되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받게 되는 경우 무료로 제공하였던 비용을 환수한다고 하니 착오없이 2년 1회 한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문진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기입하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수도 있는 사항이니 꼭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참고로, 직장인 건강검진 2년 1회 및 비사무직 1년 1회 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위반시에는 사업주책임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근로자책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첫 1회시는 5만원, 2회는 10만원등 5만원이 추가되어 계속해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겠죠?

 

 

결과는 검진수검후 2주일내로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점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포함되는 분이시라면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합니다. 또한 5인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검진기관에 연락을 하셔야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