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나 해당 기간에 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인턴이나 보험을 들기 위해서 특정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입증받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인데요. 2011년도부터 출입국에 대한 사실정보를 시,구,군의 모든 민원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본인을 입증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집에서 프린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알아봐요

먼저 민원처리처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접방문을 통해서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이나 시군구의 민원실등에서 즉시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제가 알려드릴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후 발급으로 즉시 프린트로 뽑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직접방문시에는 2,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발급은 공짜라고 하니 적은돈이라도 아끼시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대리인일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정부서비스 24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주찾는서비스 목록을 보시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있습니다. 만약 위 메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상단의 검색창에서 입력하셔도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는 아래 첨부를 해두었으니 지금 바로 접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민원신청이 가능한 메뉴들도 많지만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좋은점은 신청서양식을 작성할때 본인의 개인정보내역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보다 빠른 입력이 가능해진답니다.

 

 

위는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서의 예시내용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은 자동으로 기재가 이루어지구요. 기록조회 기간을 지정하셔야 하는데, 시작일과 끝일을 서류제출을 희망하는 단체가 요구한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발급부수는 1부로 지정해주시고 구비서류 열람서전동의를 모두 체크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3가지메뉴가 보이는데요. 직접본인이 하고 계시다면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을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출력을 하셔야 프린트가 가능하고, 발급 3자 제출시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니 주의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또한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고,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2~3일이 경과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항목을 N으로 선택하여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되셨나요? 앞으로도 재테크나 편의적사항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도록 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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