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을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문직종이라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은 개인과 회사의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고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기 때문에 사업활동 중간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할까요?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업종에 따라 일정 수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그동안 사용하던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한 전문업종의 경우 수익금액과 상관하지 않고 사업 시작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2/1,000 또는 미사용금액의 1/1,0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안내 문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처음 지정되면 6/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별 신고하고,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 등 3,3퍼센트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PC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는 별도로 은행에서 개설할 필요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계좌도 등록 가능합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보증금, 월세를 지급받는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 컴퓨터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4. 일반신고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5. 인적용역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체크합니다.

6. 신고하고 싶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7.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8. 신청내용에서 사업용계좌를 체크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먼저 눌러야지만 하단의 사업용계좌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10. 계좌추가를 누릅니다.

 

 

11. 입력칸에서 나의 계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갯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계좌추가를 눌러서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13. 사업용 계좌 등록 확인 안내 창에서 모두 확인을 클릭합니다.

 

 

14. 신청내용의 계좌상태가 개설완료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5. 사업용계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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