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으로 법인,개인 회사를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공공민간 회사입찰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일경우에는 세금감면혜택이나 대출이자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발급으로 끝이 아닌 유효기간이 끝이나면 재갱신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다 간편해졌지만 관련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야됨으로 세무사쪽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프로그램이나 기타 과정들은 해당사이트에서 소개가 잘되어있는 편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메인홈페이지에서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로그인은 필수랍니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메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신청서작성하기 / 확인서출력 부분입니다.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제출자료 준비를 하여야하는데 회계프로그램으로 국세청 신고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야함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후 [중소기업확인] - [ 온오프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반드시 진행하여 로그인상태여야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정인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후 확인서 발급을 하면 끝이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서류 제출

먼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법인의 경우 제출서류는 총 2가지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법인세는 수정, 기한 후 신고파일 및 결산월이 변경 경우 자료제출 불가, 원천세 기한 후 신고파일 자료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우측의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3가지로 소득세 전자신고파일과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소득세 합산,수정,기한 후 신고파일,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천세 부가세에 대한 기한과 수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온라인제출이 완려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되 *표시는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업유형이나 사업자등록인, 사업자번호등이 필요함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서 출력메뉴를 이용하시면 위와 같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프린터를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을 주의해주시면서 만료직전 재갱신, 인증으로 발급을 다시 거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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