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프린트하는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분실을 하셨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간단한 민원처리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집에서 프린트로 보다 쉽고 저렴하게 받아보고 싶으신분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은 물론,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거칠 수 있고, 방문시에는 가까운 시도, 시군구의 민원센터에서 수수료 700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꼭 필요하구요. 오늘 알아볼 인터넷은 훨씬 저렴한 백원단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프린트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또한 장점이죠.
이때 주의하실것은 자동차의 소유주만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PC상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주소는 www.ecar.go.kr이니 편하신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메인화면의 모습인데 재발급같은 경우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다보니 위와 같이 간편접속메뉴로 쉽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롬브라우저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니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안서비스 설치가 필요하니 모두 설치를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단부분의 개인정보동의를 모두 체크하신 후 개인(내국인)을 지정해주시고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전에 프린트상태를 미리 체크해보셔야만 정상적인 발급이 가능하니 꼭 가정에 있는 기기를 체크해주세요.
본인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반드시 차량명의는 소유자와 동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유로는 분실이나 멸실로 지정해주시고 분실사유에 적당한 문구를 작성 후 수령방법 > 프린트를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결제를 해주시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