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에 단하루라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나 토지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1년에 2차례 1/2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은 기존 보유하고 계신분이시라면 매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1년유지비가 어느정도나 나올지 체크할때에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장기보유나 고령나이의 혜택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접하실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파트 재산세 계산에 대해서 본인 부동산의 공시지가 가격만 기입하면 전체세금부과 액수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등을 보유한자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납부시기에 고지서가 통보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공동주택가격 X 60%로 계산이 이루어지며 세금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금액의 정보로 산출되게 됩니다.
위 표처럼 주택가의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아파트 재산세가 높게 산출되게 되는 것이죠. 예시로 2억원의 아파트 재산세 계산시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인 1억2천만원이 되며 이는 세율 0.10%으로 12만원이 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주어야 하지만 0원이기에 의미가 없겠죠?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며 나머지 1/2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이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단한번의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계산을 쉽게 지원해주는 부동산 114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r114.com 우측메뉴에 있는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중간부분에 있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사항에서 재산세/종부세로 들어가주세요.
이제 아파트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기입하라는 란이 나오는데 본인의 아파트의 단지,호수명까지 기입하여서 공동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올해 1월1일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구하신 가격을 기입하고 계산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이신분들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부동산 주택분을 모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적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처럼 총납부세액이 맨위에 표시가 되며, 아래에서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참고로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1세대 1주택자로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더 적은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 되게 됩니다.
2.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 20% 10년이상은 40%)
3.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와 고령자는 중복공제될수있어서 70%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