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고용창출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주관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개설목표에 빠르게 도달하는등 많은 호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제도이다보니 친인척등의 청년 명의를 이용하여서 부정수급을 받는 몇몇의 회사들이 적발되면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의의에 맞게 사용하시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용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적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기준선이 적어져서 인원이 소규모인 회사여도 쉽게 접근해볼 수 있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1인당 년간 900만원을 지원해주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확장시 최저임금기준으로도 회사에 큰 부담감이 줄어드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봐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거나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5인미만 기업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속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3년간 총 2700만원의 고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현재의 취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흥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대상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제외대상으로 부동산업, 소비향락업, 국가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관련사업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규머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의 초기제한이 달라지는데요. 30인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1명이상만 채용시 바로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30인~99인의 회사의 경우에는 2명이상, 100인 이상 회사는 3명이상부터 제도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표로 간략하게 나타낸 자료인데요. 고용인원제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의 인건비 부분을 크게 절약하며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을 하여야 한다.

인턴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인턴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단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등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 일 것 , 시간제근로자로서 월임금이 8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 지급 임금의 1/3 지원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날부터 6개월 이내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초과된 후 신청을 하면 부지급으로 반려된다고 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또한 3년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이 시작된 날부터 카운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공고를 통해서 최신자의 수정내용이나 규모측면등의 관련 공지를 파악한 후에는 먼저 회사에 청년 신규채용으로 조건을 만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그 후 6개월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고용부의 확인을 통해 연간 청년명당 최대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을 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직걱정 없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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