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며 급여 및 기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그 기간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어린자녀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모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일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맞춰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양부모는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는등 양육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는 훌륭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때에는 급여신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하며, 관련법을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니 함께 핵심부분을 알아보도록해요.

 

 

 

육아휴직 제도 - 급여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봐요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시에는 1년이내여야하며 자녀 한명당 1년으로 계산되어 자녀가 3명이라면 1년씩 3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게 개정되었답니다. 다라서 한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각 1년씩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절차과정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첫번째로 사업주에게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요건 검토 후 근로자에게 급여가 최종적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급여 신청 방법

급여를 신청하기전에는 지급대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것이 첫번째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휴직을 먼저 부여받아야하는 것은 위의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양부모다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분의 육아휴직 제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월통상임금의 100분의80을 지급하며 4개월째부터는 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해당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제도 이용 1개월부터 월단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5월중에 제도를 이용하게 되셧다면 지급신청은 6월말일로 하게 된다고 하니 익월분의 남은 기간을 합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각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1부 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1부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및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

유아휴직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로부터 사업주가 육아휴직 제도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버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등 누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시 벌금형을 같이 부과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잘 숙지하셔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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