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봐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다보면 실수령액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4대보험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급여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제 받는 급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고 있으면 받기전이나 받은 후 맞게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무척 좋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동료가 나보다 실수령액이 높을수가 있나요?라는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수(공제대상가족수)와 대상가족중 20세이하자녀수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의 감면이 적용되는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계산법을 위해서 국세청 간이세액기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 계산기를 이용할 것인데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으로 직접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신의 월급에 맞는 모든 공제액을 계산하며 내역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봐요

위의 표는 급여를 받았을때 제외되며 계산되는 연말정산시의 과정을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급여를 받으면 액수에다라 근로소득공제금액요율에 따라 제외됩니다. 그 후에는 인적공제로 본인상황에 맞게 %가 결정되며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 차감이된 금액이 나의 실수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정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수와 공제대상자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제가족수가 많을수록, 20세이하의 자녀가 높을수록 급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공제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국세청에서는 간이세액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트상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급여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기

기입해주어야하는것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입니다. 또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라면 기입하시면 안된답니다.

이용주소는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입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저는 예시를 위해서 월급여액 2,500,000원을 넣어주었고 공제대상은 3인에 자녀수는 0명을 넣어 조회해주었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 이때 원천징수액을 세액의 80%,100%,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근로자라면 80%로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이용할때에 가장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100% 및 120%구간으로 세금을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하실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환급금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공제된금액을 결국 환급받는개념으로 동일하여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지않아도금액을 아껴 적금을 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80%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국세청 제공 간이세액표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에 의거 회사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월급을 줄때(원청징수의무자) 징수하여 세무서 납부후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세금뿐아니라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등이 있는데요. 이를 모두 알면 진정한 나의 실수령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실수령액도 확인해봐야겠죠?

 

나의 진짜 실수령액이 얼마일까 계산해보기

사람인에서는 연봉계산기로 급여와 퇴직금기준, 부양가족수, 20세이하자녀수, 비과세액을넣어주면 월 실수령액을 알려주는데요. 우측에서는 한달기준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을 모두 기재해준답니다. 내 월급에서 모든 공제액을 제외하면 되는 것이죠. 이용주소는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입니다. 많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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