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버스전용차선 위반 범칙금과 위반조회 방법을 알아봐요. 서울지역과 고속도를 가다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1차선부근에 차란색의 선이 그어져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꺼에요. 그게바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버스전용차선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알아보셔야할 것은 버스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행을 하면 모두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영시간외에는 다른차량의 주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두번째요인은 인원수가 많은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버스전용차선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절대변경할 수 없는 버스전용차선이 있는가한편, 차로변경이나 좌우회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버스전용차선도 존재합니다. 햇갈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버스전용차선의 종류와 위반정보를 알아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두곳에서 존재하며 규정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1.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시내부터 설명드리자면 총 3개가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365일)운영이 됩니다. 그외의 가로변에 위치해있는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운영이됩니다. 가로변은 전일제 및 시간제로 줄의 갯수로 구별하실 수 있으며 위 운영시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07:00~21:00이며 명절연휴 전날~마지막날은 예외적으로 당일 07:00~익일 01:00으로 연장운영됩니다.

서울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기준

서울시내의 버스전용차선의 가로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실선-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내 진입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색 점선 -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일시적으로 가능한 구간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위하여 일시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이며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청색 한줄선 - 시간제(출퇴근) 운영 구간(평일 07:00~09:00, 17:00~20:00)

 

청색 두줄선 - 전일제로 평일 07:00~ 21:00 운영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청색 복선(BRT 구간 포함)- 전일제 운영 구간(365일, 24시간 단속)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의 위반 기준은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됩니다. 이때에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모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범칙금과 조회 방법

승용자동차와 4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는 50,000원, 승합자동차와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과태료 60,0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 마감일 이후 최초 월 3%, 그 후 매월 1.2% 가산금이 부과되며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조회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 사이트[https://cartax.seoul.go.kr/] 에서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위반을 클릭해주세요.

 

 

전용차로 단속조회 > 개인소유 차량조회 >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울특별시내의 버스전용차선의 위반 단속자료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고속도로X) 납부는 조회목록에 링크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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