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으로 어플 이용을 알아봐요. 작은 주차장이 아닌 일정 크기 이상의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절대로 이곳에 비장애인은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잠깐의 용무니깐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애인 차량이 아니시라면 단 1분이라도 주차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로 과태료를 무실 수 있답니다.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출구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양심이 없는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모두 신고를 해주는게 좋아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플로 사진을 촬영만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저도 오늘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해주어서 어플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주차표지가 있습니다. 본인 운전용인지 보호자 운전용인지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표시되고 표지의 아래에는 적용 차량의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차량 앞쪽에 부착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표지가 없는 차량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신고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왼쪽 사진처럼 얌체같이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고 있으면 모두 위반 행위 입니다. 공간이 남아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 남겼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것도 안됩니다.
▶ 고의적인 주차방해 행위는 당연히 위반 사항이에요.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것도 모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최악의 비양심인 가짜 장애인전용 표지를 단 경우 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차량의 앞번호는 9로 시작하지만 표지는 6으로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문서의 위변조는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인이 없을 때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앱 스토어에서 찾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민원인 정보로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 합니다.
촬영으로 사진을 먼저 찍어주시는데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자동차 전면에 표지 유무를 모두 찍어 주셔야 합니다. 모두 되셨다면 신고로 들어갑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신뒤 제목작성 > 첨부파일 사진 첨부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신고위치는 스마트폰 GPS로 설정되니 따로 적어주실 것은 없어요. 신고내용에는 현재 위치, 위반사항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신고하기를 눌러서 보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외출을 하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양심적인 차량을 발견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주었는데 뿌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