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의 유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생활 안정과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제출하면 추가 가점을 부여 받아 취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신 뒤 발급과 가점제도를 확인해보세요.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2012.6.30.이전 등록 | 2012.7.1.이후 등록 |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2016.6.22.이전 등록 | 2016.6.23.이후 등록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2016.11.29.이전 등록 | 2016.11.30.이후 등록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 특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2016.6.22.이전 등록 | 2016.6.23.이후 등록 |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우선채용 ◀
▶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하며, 2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됩니다.
▶ 기업체 등 고용비율 ◀
▶ 업체 등은 취업지원대상자를 전체고용인원의 3~8%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비율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공기업체·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가까운 보훈관서 방문 신청(보훈과)이나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발급 받기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을 검색합니다.
2. 신청서비스 2 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보훈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국가기관, 공기업등)를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검색을 누릅니다. 온라인발급에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고,제출처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작성한 주소로 무료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