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의 유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생활 안정과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제출하면 추가 가점을 부여 받아 취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신 뒤 발급과 가점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대상 조건을 알아봐요

1.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국가유공자

2012.6.30.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다만,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및 그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4. 5.18 민주유공자

2016.6.22.이전 등록 2016.6.23.이후 등록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2016.11.30.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배우자

특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16.6.22.이전 등록 2016.6.23.이후 등록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혜택 채용 가점이 부여되요

국가기관 등의 우선채용 ◀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하며, 2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됩니다.

 

기업체 등 고용비율


업체 등은 취업지원대상자를 전체고용인원의 3~8%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비율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공기업체·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봐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가까운 보훈관서 방문 신청(보훈과)이나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발급 받기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https://www.gov.kr/

 

1. 정부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을 검색합니다.

 

 

2. 신청서비스 2 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보훈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국가기관, 공기업등)를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검색을 누릅니다. 온라인발급에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고,제출처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작성한 주소로 무료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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