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설립요건을 알아봐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복지 시설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어려워져 가정에서 부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 돌봄 서비스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부양이 어려운 가정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을 확인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 됩니다. 전문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이웃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시설규모로 법정 제29조 제1항을 소개드리도록 할께요.

 

 

 

주간보호센터 설립요건 가능 대상자를 알아봐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자격◀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3.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4.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설 요양원이 설립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300명 미만의 법인 요양원 설립이 가능해요.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사 2급이여도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시설 필수인원을 알아봐요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이용자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시설장은 상근직이여야만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센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입지조건은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정합니다.

 

90제곱미터는 평수로 환산시 27.2평이고 추가되는 6.6제곱미터는 평수 환산시 2평 입니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구역별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을 체크해봐요

아래는 제29조제1항의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에 따른 구역별 필수 사항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실

1.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침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8.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9.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

1.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4.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식당 및 조리실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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