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과 지원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취업을 하게 되면 월 납입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①소득과 ② 사업장 규모 조건에 부합하셔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도의 목적과 혜택을 상세히 사라펴보니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공동 부담을 해소시켜 보험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적은 소득의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절반을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동일한 지원금만큼 감소 시켜준다는 내용이랍니다.
당연하게도 신청은 보험비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해서 지급 관리하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은 사회보험을 정당히 납부하는 곳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니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된답니다.
▶ 지원대상 ◀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와 전년도의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의 달 말일에 10명 미만이면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또 올해와 작년의 평균이 10명 이상이지만 지원 신청일의 달 직전 3개월간 10명 미만이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평균적으로 10명이 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때 근로자 수 산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모두 제외하고 산정 한다고 하니 잘 계산을 해보면 10명 미만에 간당 간당한 사업장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꺼에요.
월평균 보수 215만원은 2020년도 기준으로 매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이 때 산정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이며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해요. 월 평균 보수는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은 월급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액수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저소득 월급 근로자는 포함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 지원 제외 대상 ◀
①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작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②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작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③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작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④ 19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라면 작년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2,520만원 이상인 경우
4가지 제외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이 불가능 해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최초신규의 경우 지원금이 많은 것을 보면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많다면 당연하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 지원금 혜택 ◀
① 사업장 5명 미만 신규지원자인 경우 90% 지원
② 사업장 5명 이상 신규지원자인 경우 80% 지원
③ 사업장 10명 미만 기지원자의 경우 30% 지원
신규지원자의 기준은 최초 직장 근로자가 된 사람 뿐만 아니라 19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1년간 공백기를 거쳤다면 신규지원자로 다시 헤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지원자의 경우 위 신규지원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지원 %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할인 적용 된답니다. 이제 아래에서 지원금액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지원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
① 5명 미만 사업주 혜택: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9,9000원 90% 지원으로 월 11,100원을 부담합니다.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주 혜택: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88,800원 80% 지원으로 월 22,200원을 부담합니다.
③ 5명 미만 근로자 혜택: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95,400원 90% 지원으로 월 10,600원을 부담합니다.
④ 5명 이상 10명 미만 근로자 혜택: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84,800원 80% 지원으로 월 21,200원을 부담합니다.
※ 절반씩 부담을 한다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 비해 부담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계산시 사업주는 1.05%의 요율을, 근로자는 0.8%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1. 두루누리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신 뒤 사업장 근로자 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이셔야 합니다.
2. 나의 월평균보사구 215만원 미만이셔야 해요.
3.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세요.
4. 신규지원자, 기지원자에 따른 지원금 조회 결과에서 납부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니 근로자시라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해요!
1. 사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을 하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뒤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성립 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탭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성립은 미가입사업장이 하는 것이고 보험료 지원은 가입 사업장이 하는 것이랍니다.
▶ 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하기 ◀
사업주도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과 다른 할인 제도를 잘 모르겠다면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 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 상담과 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를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면 위 번호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친절히 도와준다고 하니 이용 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