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세금 체납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봐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①국세 ②지방세가 그것입니다. 국세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4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답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세목에서 내가 납부를 할 때에는 크게 무엇인가를 취득하였을 때,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처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지를 하기가 쉬워요.

 

세목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인지 모르는 경우 미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전산상의 기록에 남아서 세금 체납 조회시 미납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를 할 때에 알게 되지만 안내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형평상의 이유로 내지 못했었다면 나중에라도 세금 체납 조회를 해보셔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세금 체납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은행권 연체 대출부터 갚는 것이 좋다는 틀린 말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내역을 은행권에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기준 금액과 연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국세 세목의 세금 체납 조회 방법

국세 세목 14가지 종류

1. 법인세 2. 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8. 주세 9. 증권거래세 10. 인지세 11. 교통,에너지,환경세 12. 교육세 13. 농어촌특별세 14. 관세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신 뒤 오른쪽 상단 My 홈텍스 탭을 클릭합니다.

 

 

2.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3. 체납내역을 누르셔서 나의 세금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번호에 고지세액을 이체하시면 체납 내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홈텍스는 국세 체납만 확인 할 수 있고 지방세 미납 내역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해보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의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지방세 세목 11가지 종류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민세 6. 지방소득세 7. 지방소비세 8. 담배소비세 9. 레저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2. 지방교육세

 

https://www.wetax.go.kr

 

1. 위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눌러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세요. 회원이 아니시라면 먼저 회원을 가입하셔야만 위택스의 지방세 체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상단의 납부하기 탭을 눌러주세요.

 

 

3. 본인 조회 납부에서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설정 할 수 있답니다.

 

 

4.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에서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하세요. 선택 납부 버튼을 눌러서 체납 내역을 없앨 수 있어요.

 

목록에서 빨간색은 연대납세자 고지 정보이며 파란색은 대행 신고분 고지 정보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하신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해요.

세금 체납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봐요

국세징수접 제 7조의 2항을 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체 정보로 인해서 신용정보가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어요.

 

▶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세금 체납 대상자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 신용정보 고지 대상은 5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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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5,000만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면 해외 출국이 금지가 되며 연체일수에 따라서 가산세가 계속 붙어서 금액이 커지게 되어 체납을 인지한 순간 빠르게 납부 하는 것이 좋아요.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 매각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해요.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세금 체납분의 납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력이 되는 한 빠르게 갚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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