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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을 알아봐요.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채권 회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생겨난 계기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 경과로 인해서 증거보전이 어렵거나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냅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 확인시 만료가 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당연하게 소멸이 되고 갚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요.

 

원본 채권이 사라지게 되면 쌓이고 있던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소멸시효가 끝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채권자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 채권을 상세히 살펴보고 소멸시효가 사라지기전에 연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해요. 노력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파산 참여와 재판 청구를 하셔야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만료기간을 알고 계셔야 해요. 시효가 시작되는 시일부터 만료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꺼에요.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 확인, 기간과 기산일을 알아봐요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기

 

민사채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가 있을 때에는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1년 이내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처럼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며 변제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채권

판결로 확정을 받았다면 단기 소멸시효를 받았더라도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이 때 파산절차로 인해서 호가정, 재판상 화해, 조정과 같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면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채권 만료시효가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판결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판결로 확정이되어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종류별 채권 소멸시효의 시작일

 

구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예시
기한이 정해졌을 때 기한이 도래한 경우 2021.05.22
불확정 기한부채권일 때 기한 도래를 안 경우 추곡수매가 끝났을 때
기한이 없을 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된 때 공무원 시험에 붙을 때

 

채권자라면 채권 쇼멸시효를 중단시켜 기간을 연장해요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중단 시키고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해요.

 

재판상 청구하기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됩니다. 단 소송이 각하, 기각을 당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요. 다만 중단된 뒤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에 신청했던 재판 청구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등재된다고 해요.

 

파산절차 참가하기

채무자가 파산으로 채권자의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요. 단 채권자가 참가를 하지 않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중단의 효력은 없어요.

 

지급명령 신청하기

채권자가 적법한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요.

 

화해를 위한 소환하기

화해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지만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때 1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은 없어져요.

 

임의출석하기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면 시효가 중단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기

 

채무승인 받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요. 이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채무 승인으로 보게 된답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을 알아봐요

http://www.credit4u.or.kr

 

1.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나의 대출과 채권 상황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요. 채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때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만약 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본인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하니 우편조회나 방문조회를 하셔야 해요.

 

 

2. 신용정보조회 > 채권자변동정보에서 나의 채무에 대한 금액과 권리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채무현황과 변동 현황을 보시면 확인 해보세요.

 

채무현황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출 내역을 모두 표시해요.

채권자 변동현황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각이나 기간 합병으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을 표시해요.

 

 

 

3. 신용정보조회> 대출채권소각정보에서 채권 소멸시효 만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잇어요.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소각정보를 확인 해보세요.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은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채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채권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법적보호 내용을 알아봐요

1.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장기간 받지 못하셨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크레딧포유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2.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각이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완성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주장하시면 채무상환을 거절 하실 수 잇어요. 이 때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서 일부 변제하거나 조금의 이자라도 상환하셨거나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 해주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그 날을 기점으로 재산정되니 주의 하셔야 해요.

 

3. 소멸이 만료된 채권이라면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2주내에 지급 명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4. 채권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대폭으로 감면을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신다면 이미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만료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시효가 만료된 채권이더라도 변제를 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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