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조건을 완벽하게 알아보는 글을 준비했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바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신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실하게 알아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들어가시려면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를 보시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하는데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나누어지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또 한번 분류되게 됩니다. 부부중 한분이라도신청하시면 부부가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주의할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니 주의해주세요.

 

 

위표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구해보셔야겠지요?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값입니다. 70%이하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0.7을 곱해주는 것인데요.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거나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혹시라도 간단하게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소득평가액을 직접계산하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 예제를 가져와보았습니다.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와 부부가구시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일때 계산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시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일반수급자 380,625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이신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위 4개의 조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시는분에서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 해당되지 않는분) 및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라면 일반수급자분은 월 최대 253,75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별도의 계산과정을 걸쳐서 지급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위의 표에 해당되어 더 많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또한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임에도 감액이 될 수 있어요

첫번째 사항은 부부감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짓게 되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수령을 받게 될경우 각 연금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독혹은 부부1인 수급 가구는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시 신청하는 방법

신청장소는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365일 상관없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월25일 생일시 5월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각 지부마다 구비되어 있음으로 방문하셔서 작성하는게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글을 적어보았는데 노후자금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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