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이번글에선 상속세 계산 방법으로 가장 쉬운 계산기 사이트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의 과정을 쉽게 알려드릴텐데요.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진행하셔도 큰 흐름은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만 만일에 대비한 손해나 억욱한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확실하게 알아봐요

먼저 상속의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손과 배우자로써 항시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되게 됩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분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넘어가게되고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에 관한 국세청 간편자료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피상속자의 국내외 모든 소재 재산으로 상속개시일에 현재 시가로 평가됩니다. 이것에서 비과새재산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재산, 금양임야, 문화재등을 먼저 차감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및 사전증여재산을 빼게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게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것이죠.

 

 

상속세 과세표준이 구해졌으면 액수에따른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뺀금액인 산출세액을 차감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속인과 관련된 세대생략할증세액과 세액공제를 제외해주시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비과세 대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과정을 개인이 직접하실 필요가 없이 세무적인부분을 확인차 봐주시면 되고, 유용한 상속세 계산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상속세 계산 쉽게하는법, 사이트 이용하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부동산114 사이트인데요. 검색을 통해 접속해주신후에 우측메뉴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중간 메뉴를 보시면 부동산 보유및 상속/증여시란에 상속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것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 전과정을 알려주고 있으니 매우 유용하답니다.

 

 

먼저 상속자에 관한 배우자,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등의 기초 가정정보를 기입하시면 공제액이 결정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진행해주세요.

 

 

피상속자의 부동산가액 및 금융재산가액, 기차재산가액등 자료를 토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서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와 같은 상속세 계산 차감내역을 기입해주시면 끝이랍니다.

 

 

위에는 상속재산 산정결과와 아래에는 상속세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렷듯이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듯 간편하게 제공되는 상속세 계산 기능은 참고하기 좋지만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등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등의 설정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시 참고하며 큰과정의 흐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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