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출산휴가 급여계산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출산일이 임박할수록 근무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현재 임신기간 주수와 통상임금에 맞춰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의 상실과 직장이 유지가 되면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과거에 제도가 미비하였을 때에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퇴사를 권유하거나 많은 눈치를 주었다고 해요. 사회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떤 기업을 다니고 있든 법적으로 직장의 보호와 휴가기간간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셨다면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나의 권리를 모두 받아야 해요.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휴가일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답니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제도를 알아봐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알아보기

 

근로자인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예정 출산일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출산 전 휴가는 45일 이하, 출산 이후 휴가는 45일 이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단 다태아이면 120일이 되며 출산 전 휴가는 60일 이하, 출산 이후 휴가는 60일 이상으로 배정해야 함.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출산의 어려움과 같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때라도 상관없이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 신청일이 출산후라면 연속으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여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져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이후의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추가로 휴가일수를 부여하여 45일 이상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시 금액 지급처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으로 지급됩니다.

②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알아보기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와 임금 지급 대상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며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가 끝나기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3. 출산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시 기업별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를 알아봐요

기업별 신청시기 알아보기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의 1개월부터 ~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를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단 천재지변이나 친족들의 질병, 부상, 범죄행위 등의 원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긑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서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구비서류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로 들어가신 뒤 오른쪽 상단 자료실 탭을 클릭해주세요.

 

 

2. 출산전후/육아휴직 탭을 선택해주세요.

3.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로 들어가신 뒤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신청 탭을 누릅니다.

 

 

2. 급여신청 구분에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선택합니다. 본인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도 모두 기입하신 뒤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 방법,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이용해요

1.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누릅니다.

 

 

2. 모성보호 안내를 클릭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4. 출산 예정일, 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여부, 임신기간,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 월 근로시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 고정급 등을 써주시고 아래 결과보기를 클릭해주세요.

 

 

6. 출산휴가 급여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만 최대 180만원까지만 지급된답니다. 기업의 종류와 통상임금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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