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방법을 알아봐요.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이 2008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본적을 대체하여 사옹되는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표시되는 현재 거주지와는 다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당사자 검색기능,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해서 도입한 기능적 주소에요.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출생하였고 호적이 있다면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출생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와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증명발급서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등록기준지를 틀리게 기재하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알아봐요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숙지사항

 

① 2008년 이후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②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http://e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신 뒤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누르세요.

 

 

2.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조회 탭을 클릭하세요.

 

 

3.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아래 정보 중 한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된답니다.

① 부 성명

② 모 성명

③ 배우자 성명

④ 자녀 성명

⑤ 등록기준지

 

 

5. 본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중 등록기준지 조회해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6. 프린터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을 선택해주신 뒤 증명서 종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해주세요.

7. 신청사유는 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출을 해야한다면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모두 되셨다면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8. 기본증명서(일반) 상단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끝!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과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작성 요령

1. 구청 가족관계등록 관서 직접 방문 접수시

준비물: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비치 작성)

 

2. 구청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우편 제출시

준비물: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및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송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나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이 생략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는 지역의 구청 가족관계등록부를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pdf
0.07MB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작성 요령 ◀

1. 등록부에서 변경인 성명을 한글, 한자로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변경전 등록기준지와 변경후 등록기준지를 작성합니다.

4. 주소는 현재 거주지를 작성합니다.

5.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하며 자격을 선택합니다.

6. 신고인에서 직접제출시 서명 날인, 팩스시 서명이 아닌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제출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7.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작성시 동과 호수는 필요없으며 도로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희망 지역의 구청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팩스 발송시 작성이 완료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발송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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