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관리처분 인가란 뜻과 절차를 알아봐요. 과거 전국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뒤 많은 시간이 지나자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와 노후 구역들이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역을 재정비하거나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도시계획에 맞게 다시 짓는 재개발 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의 추진 절차에는 사업준비,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로 나눠지며 관리처분 인가란 관리처분계획 중에 속해있는 절차 중 하나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왜 생기게 됬는지 배경을 이해하면 관리처분이 왜 생기게 됬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재개발시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들이고 현재 지분을 확실히 정해놓아야지만 개발 이후에 권리가액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시 빠질 수 없는 절차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시장, 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 뒤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란 뜻과 절차를 알아봐요

관리처분 인가란?

재개발과 재건축 이후에 분양되는 토지와 건축물등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하는 계획을 뜻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의 주요기준을 살펴보면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을 공급하며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합니다. 분양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조례에 따라서 산정을 하지만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하게 된답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절차 알아보기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등 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2. 분양신청: 통지후 30~60일안에 조합원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합니다.

3. 분양설계 계획수립: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4.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가 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5. 조합총회의결: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6.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신청 전에 30일 이상 받아야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7. 인가신청: 분양신청기간 종료에서 건축물 철거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8. 인가 및 고시: 시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9. 통지: 지체없이 시행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란 일반원칙을 알아봐요

관리처분 인가 일반원칙 6가지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현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해야 합니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작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잇습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좋읍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합니다.

 

6.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이라면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A.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B.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C.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관리처분 인가의 사업시행계획을 알아봐요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인가란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해요.

 

1.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합니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시행규정(시장, 군수, 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합니다.)

9. 그 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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