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을 알아봐요.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위험물 취급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도하는 시설에 상주하면서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된답니다. 한국소방원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시험과 달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은 3일의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취업 스펙을 위해서 관련 전공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필수로 취득하는 만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취득의 과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요건의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기준 알아봐요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저장소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 저장소

4. 지하탱크 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 4류 우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총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9.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1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의 첨부드린 사진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산적액체 위험물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④ 고등교육법 제 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도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⑤ 향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이상

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이상

⑥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5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근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5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다만 산적 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포장된 위험물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④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향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1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취급하는 1명 이상

 

▶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만 해당 위험물을 상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선임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교육 신청하는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

교육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위험물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소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조사 등의 관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취득시험: 3일 소요

취득 시험비: 120,000원

 

주기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행

실무교육 수수료: 55,000원

 

 

1.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schedule 한국소방안전원에 접속합니다.

2.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3. 강습교육 신청 (사진등록 관리)를 누릅니다.

3. 주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2. 실무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강습교육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 교육일정을 클릭한 뒤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에는 3일이 소요됩니다.

 

 

실무교육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 교육일정을 누른 뒤 일자와 지역을 선택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일정 클릭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전체일정 보기를 누르면 안내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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