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과 기준일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알아봐요. 모든 수익에는 과세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부족한 세수를 걷기 위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주식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고 있어요. 한 회사의 대주주라고 하면 수십억원의 갑부를 연상짓게 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대주주의 경우만 해당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서울 아파트 값 평균 가격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 있답니다. 초기에는 주식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 3억원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게 할려고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현재는 2022년도 말까지 주식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변경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연좌제라는 우려가 있는 직계가족 합산이 유지됨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3년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투자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이 절세하실 수 있을 꺼에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주식 대주주 요건, 기준일, 양도소득세를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간: 20.04.01 ~ 22.12.31 | 코스피 | 코스닥 | 비상장 |
지분율 | 1% | 2% | 4% |
시가총액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주식 대주주 기준은 22년도 말까지 적용되며 투자회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 4%를 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모두 10억원으로 현행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 합산, 3억원 이상일시 주식 대주주 기준으로 변경하려 하였지만 동학개미의 반발로 현행 10억원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게 될 시 다음 해부터 매매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면 수익분의 22% ~ 33%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2년도 말까지 적용되는 이유는 23년도부터는 금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모든 주식투자자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됨으로 22년도말까지만 대주주 요건을 신경쓰신다면 양소세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대주주는 직계존비속의 주식이 모두 합산됨으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배우자, 자, 손자까지 동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모두하는 가족의 경우 연말에는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합산 금액이 1종목 10억이 넘는다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일은 연말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연말 마지막 배당기준일과 동일하게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체결이 d+2일날 이루어짐으로 12월 29일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2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기준일은 12월 30일, 판단기준일은 12월 28일)
그래서 주식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12월 29일날에 매도를 통하여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이하를 맞춰야 하는데 주식평가액은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측정됨으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 10억원이 초과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매도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전면과세됨에 따라 주식 대주주 요건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가 아님에도 이제 모든 투자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고 모든 주식투자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000만원이 넘은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손실을 본 해가 있다면 5년까지 이월 공제 됩니다.
과세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가를 토대로 산정된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더 큼액으로 산정하여 시장 왜곡을 막아줌과 동시에 주주에게 유리한 기준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최종 시세가액이 5천원, 실제 취득가액이 6천원이라면 과세 기준점은 6천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매차익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1년마다 매매수익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만 매도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년 수익이 7,000만원으로 확정 매매하였다면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인 40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2023년도부터 매매차익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크게 납부해야 됨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1년 수익 5,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기준 금액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메리트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주식을 장기투자하여, 배당금 및 주식평가기준액이 계속 높아질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잦은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배당수익이 확보될만한 회사들이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또한 양도차익이 생김에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관점으로 국내보다는 미국주식 투자가 더욱 더 큰 인기를 끄리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1년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며, 한국은 23년도 1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으로 한국 투자가 절세 부분에선 양소세가 적용되더라도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