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공매도 업틱룰이란 뜻과 예외조항까지 모두 알아봐요. 2021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된 공매도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주가흐름이 신통치 않아진 것 같습니다. 공매도란 쉽게 말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하락 배팅하는 투자로 공매도란? 매매 원리와 장점 글에서 자세히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주식이 빠질수록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빌려서 수량 제한없이 매도를 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자산이 많은 기관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이 끊임없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심이 들게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공매도 업틱룰(Uptick Rule)입니다.

 

이러한 업틱룰 제도의 의의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업틱룰 위반시 공매도 주체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매도 업틱룰에 적용받지 않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함께 확인하신다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매도 업틱룰이란 섬네일

 

목차

1. 공매도 업틱룰이란

2.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공매도 업틱룰이란

공매도 업틱룰이란 주식 공매도시 주문가격을 매도 1호가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공매도 주체들은 현재 주식의 현재가 이하로는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가 하락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예시로 삼성전자 주식 호가창에서 공매도 주문 가능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현재가는 매도 1호가 80,100원과 매수 1호가 8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업틱룰에 의거하여 공매도는 매도 1호가인 80,100원 이상에서만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되며, 매수 1호가인 80,000원에서는 업틱룰 위반으로 주문을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통하여 주식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매도 주문이 늘어나면 매도1호가 이상의 가격에 호가창 매도주문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 업틱룰은 정말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현재가보다 높게 주문할 수 있는 공매도 업틱룰로 인하여 주가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매도는 단기적인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매도 주문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현재 주식의 현재가 이하로 하락 작용을 시키지는 않지만 공매도 주체의 경우 공매주식의 현물을 함께 매도하는 전략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주식의 상방을 막음으로서 가격을 차례차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와 현물매도를 통한 전략을 예를 들자면 현물을 현재가 이하로 매도하여 가격을 낮추고, 낮아진 주식의 가격의 매도 1호가에 공매도 주문으로 물량을 쌓게 되면 해당 주식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시하면 주식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한 공매도 주체의 자금력으로 인하여 주식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물이 없는 공매도 주체일지라도 매도와 매수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주식의 특성상 주식이 낮아질 때마다 매도1호가 공매도 물량을 쌓아간다면 현물매도 병행 전략보다는 주가의 하락폭이 느리겠지만 주식의 상방을 확실하게 막아주면서 안정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 주문 위반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주가 폭락을 막아주는 제도일 뿐이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완전히 방어해내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재가치가 현재가보다 비싼 경우 공매도가 급증하며 하락하는 것이지 회사의 내재가치가 현재가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공매도가 늘어나더라도 주식의 매수 유입세가 강하여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하여서 꼭 주식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공매도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사항

햇지거래

1.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2.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3. 주식 워런트증권(ELW) LP가 해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4. ETF LP가 해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N LP가 해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옵션 종목의 해지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차익거래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2.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3.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4. 상장지수펀드(ETF) 매도 또는 ETF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5. 상장지수채권(ETN) 매도 또는 ETN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은 햇지거래 6가지, 차익거래 6가지로 총 1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로서 매수호가에도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 및 폐지 방향으로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이 1,000만 건이 넘었던 해가 있을 정도로 예외로 발생한 공매도가 전체의 20% 이상으로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공매도 업틱를 예외조항이 주가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제 기능을 넘어선 증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 업틱룰 위반 공매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추후 완전 폐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래에 제도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된다면 악용없는 온전한 순기능을 가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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