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을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의 지원과 재취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택이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4주에 한번 서류를 제출하여서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어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만족할뿐만 아니라 해당활동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취업의지만 있다면 실업기간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필요한데 총 4가지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장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1.구직활동이 있고, 2. 직업활동 3. 고용안전센터의 직업지도 4. 자영업 준비 활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재취업시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들을대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은훈련과정을 수강하여야 하며, 3번째 직업지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안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지도 프로그램 및 사회 봉사활동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고용안전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잘 보시면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사지원서 제출부터 인정받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워크넷사이트(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으로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구인모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넣으시고 해당부분을 캡처하면 제출할서류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워크넷에서 미리 회원가입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로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각 과정에 개인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첨부란에 반드시 위에서 이메일발송 캡처를 넣어주세요. 이러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4주에 한번씩 이 과정을 거쳐서 취직의 문을 두들기시면 된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은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만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보조적인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조기재취업수당 2.광역구직활동비 3.이주비가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말그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시 경과한 시점부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와 함께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게약서가 필요합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수심원도 모두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광역구직활동비입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활동 소요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미달될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기 위하여 편도 25KM이상을 방문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입니다.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 먼거리의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된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빠른 취직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