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병원 진료기록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봐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무척 쉬운일이지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신규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고지의무에 위반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거나, 가입을 미리 해두어서 실비보험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로 쉽게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시 고지의무(병원입원일자나, 특정치료를 받은적이 있거나등의 사항)를 정상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추후 수령시 과거진료내역을 토대로 위반사실이 발견된다면 유지하고 있던 보험비는 되돌려받지도 못함은 물론, 해당 내역에 대한 금액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청구시에는 진료결제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분실이나 받지 않으신분들이라면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및 인쇄를 통해서 입증자료를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값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의거 지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역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www.nhis.or.kr 접속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개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계셔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중요도가 심함으로 인증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아도 인증만으로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간단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메뉴중 민원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으로 들어가주세요. 

 

 

수진자는 현재 인증서로그인이 되어있으신 본인으로 지정해주시고, 진료개시일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현재일기준 -2달까지만 검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기록에 따른 타당성 및 업무처리반영이 걸리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면 이처럼 병원 약국의 명칭 및 진료개시일과 처방회수, 본인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내역을 찾으실 수 없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시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회가능기간은 오늘을 기준으로 14개월전부터 현재날 기준 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전의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조회대상은 본인의 진료내역과 자녀가 14세미만일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특수상병, 민감정보가 있는 내역일경우, 의료급여인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4. 조회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경우 신고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겅강보험공단을 이용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단순개인열람정보로써 확인만 가능 인쇄는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해당 화면자료만으로는 실비보험청구에 관한 입증서류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인쇄 후 해당조회내용을 토대로 병원과 약국에 방문하셔서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 화면 인쇄하는 방법

크롬을 기준으로 설정 > 인쇄(P)로 들어가주세요. 인쇄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용자의 인터넷환경에서 인쇄는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기록 조회부문을 확인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약국과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일을 알려주시면 빠른 업무처리로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 실비보험비를 청구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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