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365일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정책안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대표적으로는 차량요일제로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연식의 경유사용차의 경우 심한 오염물질이 대기중에 분출되어 경유차 조기페자지원금 제도로 사용금지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후화된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측정이되며 연식이 최신일수록 더 많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발휘되는 안건에는 이러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른 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랍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1.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고싶으신 폐차전 소유자는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먼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대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첨부하여 협회에 보내시면 됩니다.

 

2.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후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해주며 전문폐차장으로 안내해주게 됩니다.(7일이내에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닌, 먼저 가까운 폐차장에 전화로 본인의 00년식 00차량을 타고 있는데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방문하시면 폐차장측에서 알아서 대행하여 보조금을 받아준다고도 합니다. 서류에 대해서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네요.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조기페차대상차량확인 결과시 정상가동일경우에 폐차를 해주며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위한 통장사본을 보내주게 됩니다. 지급 청구가 이루어지고 10일 이내에 사본통장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참고로 경유차 조기페차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검진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9,700원으로 대상확인서 발부 즉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니 현금이나 카드를 지참해가셔야 합니다.

 

 

만약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면 헛걸음만 하고 오는 것이겠죠? 다행히도 본인의 차량번호를 기입하면 차량 배출가스등급을 알려주는 정부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는 콜센터 1833-7435를 이용하시며 되며 인터넷상으로는 사진상에 있는 누리집사이트에서 배출가스등급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유차 조기페차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차지원이 된다하여도 차량이 총중량과 종류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원되는데요. 연식이 최신일수록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표를 참고해보시면 상한액과 추가지원율등의 정보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 3.5톤이상 각CC별로 440~3,000만원 (추가지원 200%가능), 트럭류의 경우 3,000만원에 추가지원 200%가능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지원금책정에서 10%를 추가 가산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빠르게 받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정책기한을 따로 정해두지않고 책정된금액이 모두 소진시까지만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추후 책정금이 모두 소진시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모두 미래의 후손들에게 청정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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