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특정 설비에 대해서 설치나 이전, 구조적 변경등의 사항을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주라면 반드시 변경작업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며 이것으로 안전성을 심사하며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할수 있답니다. 근로자와 인근주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미제출시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처벌받게 되니 꼭 숙지하셔야하는 사항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다섯가지는 1. 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입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회서 대상에는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2007년)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교체등을 할경우 포함됩니다. 위 사진에 산업분류와 업종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령 5가지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부분에서는 위 화확명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뜻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또한 규모에 따른 분진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멱전 3만제곱미터 이상 혹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2. 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3. 최대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건설
4. 터널건설
5. 다목적댐, 지방상수도 전용댐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위의 13대업종일시에는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부과되며, 기기수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수료는 최소 36,000원에서 최대 183,000원으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공사중지명령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자는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로 접속하여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업시작 15일전반드시 제출을 하셔야하며 공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판단을 내주게 됩니다. 부적격판정시에는 공사착공중지 및 계획변경을 명령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등에서 문의와 확인으로 진행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