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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봐요. 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안전관리자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장이라면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만 하고 선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대상 사업장 종류를 알아봐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시행령 제 12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법 제15조 4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 시에는 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3)은 물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겸임이 허용되며,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당해 자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업무를 모두 수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가 확대되었으며, 3개 이내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④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국내 안전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제도의 소관부처, 근거법령과 의무고용사항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종류, 규모, 인원수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위반행위 과태료와 선임시 신고방법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근거 법조문에 따라 1~3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맞고 작업에 맞는 전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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