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알아봐요. 주로 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한 종류인 완강기는 한번에 한번씩 이용하며 로프를 타고 건물을 탈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건물의 창측에 설치가 되며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한뒤 로프를 연결하여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의무 건물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 설치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층과의 완강기 사용에 동선이 곂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법적으로 규제한 창의 크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설치를 한다해서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강기 설치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주셔야 한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완강기 설치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완강기는 2층 이상 ~ 10층 이하에서 사용하며 건물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구분 짓게 됩니다.

 

①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과 같이 완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 없이 완강기 설치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난교와승강식 피난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②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2층~4층이 모두 완강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③ 그 밖의 모든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이용하게 되며 11층 부터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강기 종류 및 간이 완강기와의 차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은 벽면 부착형이며 오른쪽은 스탠드형의 모습입니다.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성을 뜻합니다. 

 

완강기는 모두 최소 25kg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지게 되고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완강기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 12. 15. 2010. 12. 27.>

5.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4., 2015. 1. 23.>

6.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7.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 1. 23.>

9.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0.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신설 2011. 11. 24.> 

다.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라.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각 층은 왼쪽, 오른쪽으로 교차하여 설치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탈출시 경로가 곂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신설 2011. 11. 24.> 

바.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봐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고 로프 등을 꺼냅니다.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창문을 열어 지지대를 창밖으로 밉니다. 이 때 창문이 개폐되지 않아 지지대를 밀 수 없다면 창문을 깨셔야 합니다.

⑤ 로프를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⑥ 완강기 밸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꽉 조입니다.

⑦ 벽을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카카오톡으로 이용가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공하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QR코드 인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많은데 자주 이용하시는 건물의 안전대피시설의 위치와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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