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를 알아봐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법적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급속적인 성장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 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여러 지역에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과 녹지등을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지도 상 녹색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등이 제한은 되고 개발제한구역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는다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그린벨트 지역은 녹색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더라도 허가를 받는 범위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투자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토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 허용시설을 알아봐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 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다. 등산로, 산책로, 어 린이놀이터, 간이휴게 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 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 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 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시장·군수·구청장 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 시설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 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1,500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 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 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 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 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 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 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만 해당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바목가)를 준용 한다. 

차.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 는 시설에 한정한다) 

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 및 야영장 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파.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 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하. 개발제한구역 관 리·전시·홍보관련 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전시·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라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개)을 초과할 수 없다. 

 

거.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삭제 <2017. 7. 11.> 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 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너.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 설비를 말한다. 

더. 저수지 및 유수지 

러.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모의총기 등의 장 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체험장 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관리사무 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시탑 및 그물망 등의 공작물을 설 치할 수 있다. 

머.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도로(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및 자전거주차장과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편익 을 위한 시설 중 야영장, 벤치, 자전거 수리·대여소, 휴 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수도권은 500㎡) 이하로 설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 이하로 설치

2) 잠실(蠶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 이하 
3) 저장창고 -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8 9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양어장 - 유지·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5) 사육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6) 작물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 
7)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8) 육묘 및 종묘배양장 -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 
9) 온실 - 온실 가동에 필요한 기계 실 및 관리실은 66㎡ 이하로 설치 가능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 영농에 종사자로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 150㎡ 이하 - 토지면적이 10,000㎡ 초과시 초과면적 10/1000만큼 추가 설치 가능 농기계 보관용 200㎡ 이하 
2) 담배 건조실 - 잎담배 재배면적의 5/1000 이하 
3) 임시 가설건축물 - 100㎡ 이하, 해태건조처리장 200㎡ 이하 
4)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 지정당시 거주자, 5년이상 거주자로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1가구당 300㎡ 이하 - 마을공동(해제취락 포함) 1,000㎡ 이하 -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음 
5) 관리용 건축물 - 토지(부지)면적 10/1,000이하, 66㎡ 이하 

다.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신축 가능 
○ 농어업인으로서기존주택을소유하고거주하는자는영농의편의를위해기존주택을철거하고자기 소유의 농장(과수원)에 신축 가능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재해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 가능 ○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 가능 

라. 근린생활시설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 가능 
○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 시설 신축 가능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 가능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 설치 가능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만 해당(집단취락 해제된 지역 포함)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읍·면·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에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 이하로 설치 가능 - 공동구판장은지역생산물의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직접판매를위한경우(30/100미만의면적 범위에서 슈퍼마켓, 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또는 방앗간으로 사용 가능) - 건축연면적 1,000㎡ 이하로 설치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 공판장은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판매를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 
8) 미곡종합처리장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000㏊ 이상의 마작이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 군·구에 설치(1개소)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000㎡ 이하 
9) 목욕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 가능 -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 (공공사업 철거,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외) - 휴게소 및 자동자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 면적은 1,500㎡ 이하 -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소유자는 그 부대시설로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 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함) 및 소매점을 설치 가능 - 휴게소는 해당 도로연장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불가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11) (도로변에 설치하는) 버스 간이승강장 
12)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2,000㎡ 이하, 1회에 한정) ※ 임야에는 설치 불가 

바. 공중화장실 

사. 야영장 
○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각1회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수립·공고한 배분계획에 따름 
○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설치 불가 

아. 실외체육시설 (1. 라.의 실외체육시설은 제외) 
○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각1회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수립·공고한 배분계획에 따름 
○ 임야인 토지는 설치 불가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없는 범위도 가능해요

[별표 4] <개정 2017. 7. 1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 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 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

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 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 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 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 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 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 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 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터.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 핵심 요약 알아보기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가 아닌 그린벨트에서 할수있는 행위를 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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