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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대상을 알아봐요. 스프링클러(Sprinkler)란 건물 천장에 설치가 되어 화재시 물을 뿌리는 장치로 화재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다는 의미인 cool과 혼동하셔서 스프링쿨러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표현은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설치기준에 맞춰 건물 설계시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방식은 주변 온도가 약 70도 이상이 되면 합금 내지가 녹거나, 막혀진 유리벌브가 폭발하며 막고 있던 배관 가압수 압력으로 자동 분사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여지껏 많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효과가 많아 법적으로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과 설치대상을 상세히 세분화 시켰습니다. 설비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 건물을 확인해봐요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주요구조부가 목조가 아닌 종교시설, 물놀이가 아닌 운동시설이라면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영화관 건물이라면 바닥 면적이 지하층과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이고 다른 층은 1,000 이상이면 해당이 된답니다. 또 무대부가 있는 건물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무대부가 다른 층에 있을 때 면적이 300 이상이라면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이에요.

 

운수시설, 믈류터미널 창고시설, 판매시설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라면 건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층수가 6층 이상이고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되었다면 모든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해요. 

 


위에서 알려드린 것 외에도 다음의 건물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됩니다.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600 이상 모든층

②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모든 층

2-1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장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③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④ 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4-1 공장또는 창고시설이 아니고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1. 바닥면적의 합게가 2,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250명 이상일 때

2. 랙식 창고시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일 때

 

⑥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

⑦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멱적 5,000 이상 모든층

⑧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거실, 유치장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알아봐요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모든층

2.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멱적 100㎡ 이상일 것

 

3. 의료시설에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가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설

나) 가를 제외한 노유자시설에서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미만

다) 가를 제외한 노유자시설에서 바닥면접 합계 300㎡ 미만 및 창살이 있는 시설

 

5. 건물 임차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6.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의 합이 600㎡ 이상일 때

7. 복합건축물로 연멱적 1,000㎡ 이상인 모든층

대상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정확히 알아봐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면 설비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클러헤드의 갯수가 30개 이하일 경우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하며, 30개를 초과하면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 10호에 따라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주의사항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다면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되었다면 그 실내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나 배수관을 설치합니다.

7. 수조의 외측에 보기 쉬운곳에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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