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내 구간을 알아봐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계산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소득 액수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 것 이에요. 만일 소득이 적다면 더 많은 장학금은 물론이고 학기마다 진행되는 다른 장학금 제도의 우선 순위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보고 다수에 신청을 넣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꺼에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나의 구간을 알려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얼마인지도 명시해 놓아서 대학교를 처음 입학한 신입생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순서를 빠르게 먼저 알아볼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격이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과 재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간이 정해지게 되요. 이 구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구간별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월 기준으로 더한 값이에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값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된답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와 일용근로가 포함되고 사어보득에는 농,임,어업소득, 기타소득이 재산소득에는 임대, 연금 기타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게 되요. 각종 재산의 유형에서는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까먹지 말고 공제액을 빼주셔야 해요. 한 가구마다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공제 5,400만원이 제외된답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로 신청인인 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이 정액공제 되고 가구의 일용근로소득은 50%가 정률공제 되게 되요. 이 때에는 정액공제와 정률공제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월 소득 환산율은 재산에 따라서 %가 달라지게 되요.
▶ 일반재산 : 시가표준액등 4.17% / 3
▶ 금융재산: 조회 가액 6.26% / 3
▶ 자동차: 보험개발원 가액등 4.17% /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이 크게 와닿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니 직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재단에서 산술한 금액이 내 현재 구간이 잘못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 가구의 소득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얼추 계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참고로 반영이 잘못 되서 구간이 높이 산정되 헤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셨다면 최신화를 신청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예시 ◀
가구가 시가표준액 1억원의 아파트에 거주
본인 대학생인 나는 월급 150 만원에 은행 대출 3,000 만원
아빠는 소득없이 국민연금 40 만원을 매달 수령하며 차량가액 500 만원 자동차를 소유
엄마는 월 일용근로소득 150 만원에 저축 2,000 만원 보유
가구의 월 소득 합산에서 학생 소득공제와 일용근로소득 공제 [학생 130만원, 일용근로소득 공제 75만원] 를 제외해주시고 아파트와 금융재산, 자동차의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대출금을 빼주세요. 그 뒤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시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값을 알 수 있어요.
▶ 소득분위 인정액으로 내 지원구간 알아보기 ◀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준중위 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2020년도는 5구간인 4,749,174 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경계 가격에 속하는 내 구간을 알 수 있답니다.
위에서 알아본 계산식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장학재단에서 내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장학금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다만 아직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 이유는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소득 구간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으로 나오는데 이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유는 학생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 까지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 9구간이 넘게 나오셨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형편이 더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서이니 아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2020년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으로 각 구간별 금액이 정리된 표 자료에요. 3구간까지는 학기마다 260만원을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금액이 점차 낮아지게 된답니다.
현재 가구의 주수입을 버는 부모님께서 실직을 당하셨는데 과거의 소득자료로 인해서 높은 구간을 받게 되는 등 현재 여건에 비해서 구간이 잘못 산정된 것 같다면 최신화를 신청하셔서 해결 하셔야 해요. 가구원의 변동, 소득증감, 재산 증감 등의 증빙이 이루어진다면 반영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후이고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반영이 되게 되요. 상담센터 (1599-2000)에 전화를 하셔서 요청을 하신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