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봐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가 되는 것으로 이미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에 합계금액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정 과정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라고 하며 원칙적 이런 거래형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과 현재의 발생된 거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만드는 수정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발행자는 입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탈세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해당 거래에서 사용한 명세서와 영수증등의 증빙 자료를 모아놓으셨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새롭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마이너스 처리로 금액을 맞춘다고 하니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사유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봐요

사유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사유 수정이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기재사항 착오정정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발급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발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발급으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에 이중발급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1장 발행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증가, 공급가액 감소 공급가액 변동일에 증가금액, 감소금액만큼 세금 계산서 1장 발행
계약의 해제 당초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 해제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발행
환입 공급한 재화가 반품 (환입) 재화가 반품된 날에 환입된 금액만큼의 마이너스 1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 되었을 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1장 발급 및 영세율 1장 발급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2. 조회/발급 탭 아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3.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분을 조회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 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목록 조회 및 수정대상자료를 확인해서 직접 선택합니다.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 당초 분 선택없이 수정 발급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고 계셔도 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로 조회를 하시는게 가장 편리해요.

 

 

4.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 거래를 선택하신 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릅니다.

 

 

5.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며 보통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기재사항을 수정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대부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만일 사유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사유를 선택하고 위에서 확인한 해당 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있는 작성일로 발행해주셔야 해요.

 

 

6. 사유에 따라서 수정 발행되는 일자를 맞춰주시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7. 수정이 되셨다면 아래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넣어주시면 세액과 합계액이 반영되어서 변경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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