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인터넷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봐요.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나 카드 개설, 직장을 다니는 것을 입증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해요. 이럴 때에는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더 간편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매달 지불하게 되는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이 때 발급받는 납부확인은 근로자가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서 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일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프린트 출력이나 팩스 발급이 가능한 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의 준비물은 근로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인터넷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받기

https://minwon.nhis.or.kr/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그 뒤 자주찾는 민원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개인 인증 탭을 눌러주세요.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인증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주셔야 해요. 근로자 아래에 속한 피부양자의 명의로 하시면 직접 프린트 출력이 불가능 하답니다.

 

 

4. 개인 주요서비스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5. 발급 용도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에서 출력이나 팩스전송을 눌러주세요. 은행이나 대출권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모두 납부확인용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받으시면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때 클릭을 하시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는 근로자 생년월일 [980511]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요. 사업자 명의라면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문서가 열리며 출력이 가능 해집니다.

 

 

7. 팩스 전송시에는 팩스번호를 두번 입력을 해주신 뒤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수신은 5분에서 10분이 걸릴 수 있고 결과확인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재증명발급 >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1.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여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해당자격의 기간이 됩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고 상실일이 1일이면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가 됩니다.

3.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시 2일~3일 정도가 지나야 반영이되기에 납부하셨어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잇어요.

4.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산점검으로 출력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평일 중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인터넷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받은 서류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발급 받은 납부확인서의 진위확인은 제증명 발급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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