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고소 고발 차이점을 알아봐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의미는 사람과 폭력이 아닌 정해진 법규가 지배하는 국가원리와 헌법원리를 의미해요. 법령으로 규정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자의적이고 형평성이 없는 지배를 배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 법에 따라서 침해를 받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는 공평한 사회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할 때 고소와 고발 중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고소와 고발은 언뜻 보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적용되는 법적 적용도 달라요.

 

고소(告訴)는 알릴 고(告)에 호소하다 소(訴)의 의미입니다.

고발(告發)은 알릴 고(告)에 피다 (發)의 의미입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답니다.

 

 

고소의 의미와 관계 법령을 알아봐요

고소의 의미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인이 수사긴관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인의 처벌을 원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고소는 주체가 피해자이고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것에서 고발과 구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는 일반범죄에서는 단순 수사 단서에 불과하게 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

② 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피고인과 헷갈릴 수 있는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공소 제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①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두에 의해서 고도를 받았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접수받으면 신속히 조사 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 주의사항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③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하였을 때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형벌권이 소멸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

①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권은 구두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았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았다면 신속히 조사한 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의 의미와 관계 법령을 알아봐요

고발의 의미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입니다. 단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고발은 범인 및 이해관계인 외 제 3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고발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서로 분류되지만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처럼 고발이 있어야 죄가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게 됩니다.

 

 

고발이 불가능한 사람

자신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신고와 취소 방법

① 고발 및 고발 취소시 서면이나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두에 의해 고발 및 고발 취소를 받았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사법경찰관은 고발 및 고발 취소를 받았다면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물과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정리해보기

1.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과 같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고발은 제3자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고소 취소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소송조건이 갖춰지는 친고죄의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취소한 뒤에도 언제든지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에는 의무가 없지만 고발의 경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하는데 범죄사실을 고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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