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4대보험여부를 통해 은행이나 새직장에 재직증명을 할 수 있는 의료보험 자격득식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등의 정보와 함께 다녔던 이전직장의 사업자명과 취득일 상실일이 모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 자격득식확인서 발급은 총 3가지가 주류인데 저는 인터넷으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2가지를 시도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1577 - 1000 전화를 하셔서 인증을 통해 본인의 팩스번호를 기입하여 팩스로 받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의료보험공단에 본인인증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저는 팩스보다는 간단하게 프린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으로 인터넷-공인인증서인증으로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법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를 검색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주소도 첨부하겠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해주세요) 개인민원란에 자주찾는 민원 1순위로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혹은 자격부분에서도 찾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지정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등의 건강보험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취득일과 상실일을 토대로 재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란에 있는 프린트발급을 눌러주시면 새창이 나오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니 기입하신 후에 확인>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하기전에 위처럼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총 3장정도가 나왔는데 사람마다 장수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모두 프린트하셔서 은행이나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자격확인용으로 재직증명용이나 경력증명용 대출용으로 사용시 공단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참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사실확인이 아님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장 많이 애용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할 필요없이 서류희망기관에 제출하셔도 된답니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시 법적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