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세금계산서 취소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장이나 단체와 계약을 하게 될때에 거래처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희망하게 되는데요. 간이사업자는 하지 못하는 일종의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령측에서 발행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용이 수정되거나 거래가 취소될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취소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다행히 세무처에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취소방법은 세무사이트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하나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메뉴들이 많으니 자주 이용하게 되시는 필수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취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취소방법 - 인터넷으로 해결하기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주신 후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분이라면 한번씩은 들어보신적이 있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꺼에요.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거나 제가 사이트주소를 첨부해드릴테니 원하시는것으로 들어가주세요.

https://hometax.go.kr/

 

 

전사계산서 메뉴에 발급을 클릭하시고 좌측에 나온 카테고리목록에서 수정발급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취소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계산서 취소방법은 수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0원 혹은 마이너스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답니다.

 

 

첫번째로는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는 것인데, 해당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아는경우는 좌측, 모르는 경우는 중간입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되 기본적으로 홈텍스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개인사업자정보를 토대로 계약내용목록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을 선택해주셔도 문제가 없어요. 본인의 계산서 발행목록이 나오면 취소하고 싶으신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수정사유는 첫번째 기재사항 착오정정 (단순 수량변동 및 금액수정)이 있고 바로 아래에는 계약의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완전취소)가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정하셔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취소방법은 용역재화 부분금액을 마이너스 표시만 하시면 자동으로 매출과 계약건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별도로 다른 것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처음 접해보신분들이라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제 지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여서 이번 기회에 미리 알아둘 수 있었네요. 이 포스팅으로 읽으신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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