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17년도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대두되면서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규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특정SNS에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거나 진행되고 있으신분들이라면 꼭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변경과정이 어렵지 않아 한해에 대략 400여명정도분들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신청을 할 수는 없기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인터넷접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어려움없이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쉽게 살펴보도록해요.
신설된 부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더 많은 보도자료와 참고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 꼭 나중에 한번 방문해보시기리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유출 피해자 476명이 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유형에서는 1위가 보이스피싱피해자였구요. 2위는 신분도용, 3위 가정폭력, 4위 상해협박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나, 관련사항이신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린 부분도 있다고 하니 우선 신청을 통해 심의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중 유출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필요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금융거래내역서,상담사실확인서로 가능하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첫번째로 입증자료를 지참하여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하게 되고 6개월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되는 부분은 생년월일과 성별부분을 제외한 뒤의 6자리로써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가 완전히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경시에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같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은행과 보험, 통신, 민간기간. 운전면허증과 같은 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하셔서 재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사이트에서 열린마당 - 나의변경신청 조회란에서 6개월후에 통지되는 결과서를 미리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지셨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상단에서 설명드린 갱신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많은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