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엇인지와 자주 질문하는 QnA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또 본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하여 퇴직금이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의 경우를 보면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퇴사자가 관련내용을 찾아서 요구를 할때에 지급을 하거나 이마저도 잘되지 않아 법규분쟁으로 커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적규제사항이기 때문에 100% 모두 수령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기간과 근로일수, 시간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퇴직금 지급규정을 숙지하심은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정확히 알아봐요

먼저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손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을 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금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모두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질의내용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에 게속근로년수는 고용된날부터 퇴직할때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은 고융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개월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되며, 만약 이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대체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게속근로일수 / 365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질의내용2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기만 하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10.12.1~12.12.31까지의 과거때에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50%가 진행되었지만 13년도 이후부터는 100% 지급으로 법규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업장이 도산한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들을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쉽게 지급금을 산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 3개월의 임금을 기입하면 된답니다.

접속주소를 알려드릴테니 바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지급규정 충족시 미지급처벌 법규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지급 요구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처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미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과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되어 궁금하신점이나 상담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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