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매매나 임대를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복비 계산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매나 임대에 대해서 자주 할일이 없는 일반적인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덤탱이를 맞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측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건물종류나 거래내용에 대해서 상한요율과 계산식을 알려주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저는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거래내용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드릴테니 바로 이용해보세요.
위의 표와 같이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등의 거래금액에 따라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명시한 중개수수료 상한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1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한다면 상한요율인 1천분의5로 50만원이 부동산 복비 계산법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때 우측의 한도액이 있는데 계산을 통해서 나온금액이 한도보다 높아도 한도액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부동산 복비 계산법으로 구해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복비의 3%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라면 10%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요율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교환시에는 1천분의5, 임대차시에는 1천분의4로 명시되어있구요. 토지나 상가는 1천분의 9입니다.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본인이 원하는 매매가에서 나눠주시기만 하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법을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이며 5천만원 미만일시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입니다.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금액 + 프리미엄) x 중개보수요율 입니다.
위의 요율표를 숙지하시고 사실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매매내역에 대해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복비를 구해낼 수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114사이트(https://www.r114.com/)에 접속하셔서 우측아래서비스 -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주세요.
부동산 매도 매수시 항목에서 중개보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때 지불하는 금액) 란으로 들어가주세요.
주택종류 (주택,주거용오피스텔,그외부동산) 을 지정해주신 후 거래종류(매매교환,전세,월세) 도 선택해주세요. 그 후 거래가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별도 기입하는 란이 나오니 상단의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모르셔도 된답니다. 저는 1억9천만원의 오피스텔 매매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중개보수가격이 상단에 표시가 되며 하단에서는 적용수수료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처음 소개해드렸던 요율표를 참고해보신다면 맞게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쉽게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구하는법은 검색창에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로 포털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 지역과 종류,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서 편리한 것으로 이용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