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봐요. 저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고배당주를 매수하고 있던중 놀라운 사실을 한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으로 배당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주식 배당금 세금은 배당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합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원천과세로 지급전 미리 가져가고 개인투자자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일단은 안심하였답니다.

 

배당소득이 무척 높을 경우에만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되니 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큰돈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주식 배당금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회피물량이 나올 수 있음으로 12월달은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싼값에 주식을 사고 배당까지 챙기는 1석 2조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금액에 따라 배당에 따른 세금 계산방법을 준비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주식 배당금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봐요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이 20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5.4% 원천징수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주식의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시고 2000만원 이하로 맞춰주신다면 복잡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이자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까지 감안하셔서 계산하셔야 해요. 1년에 은행이자로 20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주식 배당금은 1800만원이하로 맞춰주셔야만 원천징수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국세청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을 살펴보면 소득세 14%와 소득세의 10%(1.4%)를 합산하여 15.4%가 되고 지급시에 사전 징수된다고 합니다. 지급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예수금항목으로 넣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실 것은 3년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장기보유과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Q 3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배당금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3,000만원 이하시 비과세

3000만원 초과 및 1억원 이하 : 분리과세 5%

1억원 초과 : 일반과세 14% (주민세 별도)

 

 

꾸준히 회사가 배당을 줄 것이 예상되고 배당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3년이상을 채워 비과세 혜택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알아둘 것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200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다면 15.4%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납부라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처럼 알아서 가져가니 때어진 금액만 받으면 되기에 복잡한게 하나도 없군요!

주식 배당금 2000만원 이상일때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직장인이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실텐데 위의 종합소득세율을 알고 계실꺼에요. 간편한 산수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Q 1년 근로소득 4800만원으로 세율 24%에 해당되는 직장인이 주식 배당금으로 2500만원을 받게 되는 상황일때에는 얼마를 납부하게 될까요?

 

 

배당금의 2000만원이하까지는 원천징수 15.4%로 더 계산해줄 것은 없겠죠. 하지만 2500만원-2000만원=5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24%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500만원분도 이미 원천징수 15.4%를 냈음으로 24%-15.4%= 8.6%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그렇다면 타소득이 아예없다면 종합소득세율 적용으로 감세를 받을 수 있겠네요?

 

주식 배당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는데 타소득이 전무하다면 2000만원은 15.4% 원천징수, 남은 500만원은 종합과세율표의 세율 6%적용으로 훨씬 저렴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비교과세제도를 실시하여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율 적용중에서 더큰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납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소득이 없고 주식 배당금 세금으로 3500만원을 받았을때, 좌측은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우측은 원천징수를 하였을때입니다. 종합과세적용시에는 2000만원이상에 따라 종합과세율이 적용받아짐으로 더 저렴해지지만 분리과세 제도로 인해 이렇게 납부를 할 수는 없게 되고 보다 큰 원천징수세율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주식 배당금 세금을 정리하자면 1. 배당이 2000만원이 안된다면 15.4%를 제외하고 증권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2. 배당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의무적으로 초과된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소득세율표 계산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타소득이 적어 세율표가 적어지더라도 배당최소 세금인 15.4%를 납부하며 환급혜택은 없습니다.

 

배당률을 5%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2000만원을 받으려면 4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까마득한 돈인데, 4억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금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식] - 주식 배당금 지급일 조회 방법

[주식] - 배당금 높은 주식 찾는법, 고배당 순위 리스트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