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알아봐요.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리 위임을 하게 되면 거래되는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에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 금액도 적은데 높은 복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도 발품을 팔아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거래에 비해서 과도하여 적정하지 않은 복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요율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일반인은 부동산 법을 잘 알지 못하셔도 이 요율표로 인해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은 요율표에 의한 최대한도액을 구하는 것 입니다. 복비 청구는 최대한도는 절대로 초과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깍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다수 최대한도액을 기준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에 대한 자료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오피스텔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에 대한 자료 | |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토지 및 상가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한 자료 |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설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먼저 거래하고 싶으신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예상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가지의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의 예시를 알려드릴께요.
▶ 상한요율로 결정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시 150,000,000원 × 1천 분의 5 = 750,000원
750,000원 <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75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 한도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시 90,000,000원 × 1천 분의 4 = 360,000원
360,000원 >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 한도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시 500,000,000원 × 1천 분의 4 = 2,000,000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로 중개보수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이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거주지역의 요율표를 참고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벽면에 해당 요율표가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니 방문하셨을 때 참고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한국고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로 들어가주세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시도별 중개보수요율을 클릭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의 요율표를 제공하는 링크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이 요율표와 함께 내 지역과 종류,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해서 예상되는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지원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함께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다음에서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입력하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요율 계산식에 맞춰서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준답니다. 중개보수에는 VAT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해주셔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복비에서 공인중개사가 간이사업자라면 3%, 일반사업자라면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벽면에 있는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위반한 보수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으로 나온 최대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요구할 때는 행정제제와 형사처벌, 보수약정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구두계약이 아니라 중개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중개사는 3년을 보존해야하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시도에 따라서 요율표가 달리 적용되는데 적용기준은 부동산의 위치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요율표에 맞춰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시 건물이 2분의 1이상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미만이라면 주택외 토지와 상가의 요율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