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알아봐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소유주는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의 주차장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정해진 갯수와 %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의의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장애인의 주차시 벌금의 제제조치를 가하여 장애인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법규에 맞춰야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확인해보세요.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로 [노상, 노외, 부설]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 면입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에 부속되어진 곳에 설치)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10대 이상부터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은 3% 이상을 체택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4%,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4% 랍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48호, 2019. 7. 10., 일부개정]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 3% 이상
[시행2019. 10. 18.] [대전광역시조례 제5340호, 2019. 10. 18., 일부개정]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 3% 이상
[시행2018.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079호, 2018. 4. 1., 일부개정]
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5.] [울산광역시조례 제2057호, 2019. 12. 5.,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4% 이상
[시행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8호, 2019. 5. 8., 일부개정]
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4호, 2019. 9. 23., 일부개정]
단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25호, 2019. 9. 26., 일부개정]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6. 8. 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60호, 2016. 8. 12., 일부개정]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시행2019. 11. 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47호, 2019. 11. 5., 일부개정]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이하)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 규정을 준수하며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표지판 안내문 내용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 유도 및 안내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른 운전자의 승∙하차 위치를 고려하여,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활동공간 1.2m 를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휠체어 활동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