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로 매도인과 매수인 준비사항을 알아봐요. 부동산을 팔거나 살때에는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거치는지, 없이 개인간의 매매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훨씬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따라서 준비되는 서류도 달라지고 공동명의인지 건물명의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도 따져볼 것이 무척 많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본인이 맞는지 인적사항을 검증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서류의 발급기간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도 체크 해보셔야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정리 해보았어요. 대부분이 중개인을 거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서류는 따로 빼놓았습니다. 중개인 없이 개인간의 매매시에는 중개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계약전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 

부동산 매매를 하기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 설정 및 가등기 여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하고 싶은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도시이용계획확인서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잘못 기입된 정보는 없는지 시군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으로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자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라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인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에 명시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알아봐요

(매도인)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분실시 법무사 연락을 하신뒤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에 발급)

3. 주민등록 초본 1통 

4.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 열쇠 (카드키, 주차키 등)

7.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8. 대출관련 서류

 

(매수인)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통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 1통씩 준비)

3.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개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4. 토지대장

5. 개별공지시가확인서

매도인,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알아봐요

공동작성이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신청서 부본

3. 위임장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검안계약서

 

매도인 준비 서류

1. 등기권리증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3. 주민등록 등본

4. 양도신고확인서

5. 주민등록증

6. 인감증명

7.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국민주택 매입필증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도장

 

 

주요 서류 내용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검안계약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신고와 검인이 필요하며 부동산 소재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의 신고로 확인합니다.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은 유상 소유권 이전시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500만원 이상일 때, 무상 소유권 이전시 과세시가표준액기준 1,000만원 이상일 때 준비하여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감증명은 매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을 뜻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매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입니다.

대장등본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분류됩니다.

위임장은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 위임할 때 사용합니다.

부동산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봐요 

1. 부동산 매매게약 체결하기전 반드시 현장조사로 실제 부동산이 서류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럼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하여 비교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처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록 열람과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매매시 대장과 부동산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대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4.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전 훑어보시길 바래요.

 

5.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신뒤 매매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루셨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만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신고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5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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