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과 만료전 재발급 받는법을 알아봐요. 요식업계 및 식당, 유흥업소, 학교에 종사하는 전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유효 기간이 남은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병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음식 판매업 및 접촉이 많은 유흥업소에서는 전염성이 높은 감염 질병이 없어야지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공중위생법상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증명서류이며 보건증 발급을 받지 않거나 발급을 받으셨더라도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뒤 갱신 재발급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면 모두 해당 근무일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요.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직접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검사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이전에 받으셨던 보건증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만료가 되기전 갱신을 꼭 진행 해주셔야 한답니다. 

 

 

 

직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기, 정확하게 알아봐요

직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① 식품 취급 요식업계 : 1년

② 학교 급식소 관련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 : 6개월

③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식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위생에 취약한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 관련 시설의 급식시설은 6개월이라는 것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이 대상 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보건증은 3개월이며 성매개감염병을 함께 검사하게 됩니다. 식품 종사자의 검사 항목과 동일하며 매독, HIV, 성매개감염병이 추가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재발급을 받는 것을 갱신이라 불리며 계속 업종에 근무를 하신다면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와 사업주는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횟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달라지며 누적이 될시 일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행했을 때 처벌규정

근무자의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5인 이상 및 종업원의 50% 이상 보건증 미발행시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위반 150만원

5인 이상 및 종업원의 50% 미만 보건증 미발행시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5인 미만 및 종업원의 50% 이상 보건증 미발행시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

5인 미만 및 종업원의 50% 미만 보건증 미발행시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나의 보건증 유효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발급 받으셨던 보건증을 확인하시면 검진일, 판정일, 발급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검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3개월을 보았다면 현재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 하셔야 한답니다.

 

검진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짜

판정일: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날짜

발급일: 보건증을 발급받은 날짜

 

검진일이 지나기전에 반드시 갱신을 해주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영업일 5일전에는 신청해주셔야 문제 없이 재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보건증 갱신 재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프린트 하세요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 성인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하나,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기본 건강진단에는 3,000원 B형 간염 항체 검사비는 5,670원이니 카드나 현금을 준비 해주세요.

 

▶ 12:00 ~ 13:00 점심시간에는 진료와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20분의 시간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5, 오후 17:45분 까지는 방문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보건증 갱신의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5일이 걸리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프린트 발급을 할 수 있답니다. 방문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집에서 프린트를 하면 편리할 뿐만 안니라 무료로 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 해드릴께요.

 

 

https://www.g-health.kr/

 

1.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열어주세요.

2.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탭으로 이동 합니다.

 

 

3. 아래로 내리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중 선택을 하시면 된답니다.

 

 

4.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 합니다.

 

 

5.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으면 신청과 발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측의 발급받기를 누르셔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시면 된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행정과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세요.

▶ 보전행정과 1층 민원실 전화번호: 02 - 870 - 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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